오는 14일부터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할 수 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소득 200만원까지(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ISA는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5년간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이하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가입가능한 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중 전과세 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 가입가능 하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인정되므로, 신입사원이나 신규사업자들도 가입 가능하다. 가입요건은 가입 당시에만 충족하면 되며 유지요건은 별도로 없다.
-납입 금액 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다. 다만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하다.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1차년도에 2000만원 한도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6차년도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의무가입 기간은?
▶계좌의 만기는 5년제이며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 청년은 3년 의무가입 대상이다. 청년은 가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을 말한다. 만기전 일부 해지는 불가능하다.
-만기 시 해지처리는?
▶계약 만료일에 환매나 매각되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계좌 내 이미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투자자는 만료일에 해지하고 싶지 않은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은 해지하지 않고 일반 신탁·일임계약으로 전환·유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중도해지시 또는 부적격 통보시 과세는?
▶특별중도해지의 사유(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등) 이외의 사유로 해지(인출)할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부적격 통보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부적격 통보시 모든 자산을 즉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신탁이나 일임계약으로 전환해 보유 가능(세제혜택 미부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