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적법성 요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회사 개별적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고 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 중단에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과 관련,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온 금융당국의 입장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의 증권 자회사 하나금융투자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51%를 보유한 UBS AG로부터 잔여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나머지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으로 하나UBS자산운용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나은행은 2005년 대한투자신탁증권과 대한투자신탁운용을 인수한 후 2007년 7월 UBS에 지분 51%와 경영권을 1800억원을 넘겨 합작법인인 하나UBS자산운용을 설립했다.
양측은 UBS의 해외 네트워크 활용과 하나금융그룹의 펀드 판매 지원을 통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 하나금융그룹 입장에선 지분 매각을 통해 대한투자신탁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하지만 하나UBS자산운용은 전신인 대한투자신탁운용이 2004년 수탁액 기준 업계 1위를 기록했던 위상을 잃고 수익률과 수탁고 면에서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7월 합작법인 계약 만료 이후 인수 협상을 진행했고, UBS의 지분 51%를 인수하거나 2%만 인수해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안 중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USB자산운용을 편입하면 증권-운용사간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NH-Amundi(아문디)자산운용 등 경쟁 금융그룹 운용사 대비 상품·자산운용 역량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