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퇴직금 담는 IRP, 연말정산 귀재

조한송 기자
2018.05.03 04:01

[잠자는 퇴직연금을 깨워라]최대 700만원까지 16.5%세액공제…연115만 5000원 환급효과

[편집자주] 개인마다 다르지만 매달 수십만원씩 적립되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를 준비할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가입한 펀드나 주식 수익률은 수시로 확인하면서도 퇴직연금은 방치하고 있는 게 대다수 가입자들의 실정이다. 자신이 어떤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지 조차 모를 정도다 보니 은행 이자보다 낮은 수익률도 빈번하다. 소중한 나의 퇴직연금,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점검해 본다.

직장인 A(29세)씨는 2017년 9월, 1년 4개월여 다닌 회사를 퇴직하면서 IRP(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 퇴직금 335만원을 받았다. 일시금으로 받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올까도 했지만 마음을 돌려 IRP 계좌에 월 30만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추가 납입분은 연간 700만원까지 최대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청년(15~29세) 첫 직장 경험자 409만2000명 중 36.2%가 입사 1년 안에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에서 경험을 쌓아 더 좋은 일자리를 얻는 '중고신인'이 늘어난 만큼 커리어 만큼이나 퇴직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IRP는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해 직장을 옮겨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A씨 처럼 퇴직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IRP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무작정 IRP 계좌를 만들었으나 활용 방법을 모르는 가입자가 많다. 곧바로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시 환급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

A씨는 퇴사 한 달여 후인 2017년 10월, 직전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335만7000원을 받았다.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면 근로기간 등에 따른 퇴직소득세(9만3110)와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3748원) 등 9만6858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이 돈을 찾지 않고 IRP 계좌에 유지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IRP에 1만원이라도 추가 납부하면 납입분에 대해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1인당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A씨가 IRP 계좌에 추가로 700만원을 납입하면 16.5%인 115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10%내외)와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없이 5% 안팎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IRP 계좌를 활용해 은퇴자금을 준비하고 세제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단 IRP의 경우 은퇴자금을 위한 용도인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납입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제혜택을 본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IRP는 연금저축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함께 직장인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상품"이라며 "가입 연령 등을 고려해 중도 인출하지 않아도 운용이 가능한 정도의 돈을 납입해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