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모펀드 공개권유 허용, 자본시장 제도 대수술

전병윤 기자, 조한송 기자, 송정훈 기자
2018.09.16 17:24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일환…사모투자 빗장 풀고 IPO주관사 권한 강화 골자

정부가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사모투자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달 내로 발표한다.

전문투자자 기준을 낮추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자금력 있는 개인의 사모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투자자수 제한(49인 이하) 기준을 완화해 사실상 공개적인 투자권유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거 푼다.

동시에 IPO(기업공개) 주관 증권사에 대해 공모가격 결정과 주식배정 권한을 대폭 위임,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성 높은 기업의 증시 입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시장 개편안을 오는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발표한다. 최종구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개편 방안과 취지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이달 내에 후속 발표된다.

금융위는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에 규제 완화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공·사모로 투자를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개편이 다뤄진다. 현재 투자를 권유한 투자자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은 공모, 49인 이하는 사모로 분류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에 비해 사모는 투자자보호나 운용상 규제 등이 덜하지만 자금 모집 과정은 폐쇄적이다.

예컨대 공·사모를 구분하는 투자자수(49인)의 기준이 실제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투자(청약)를 권유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투자 권유 행위가 조심스럽고 목표했던 자금 모집에 실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실제 투자(청약)한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게 가능해져 사모 방식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 이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사모 방식이 사실상 공개적 투자 권유도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여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전문투자자는 투자자(청약자)수를 산정할 때 제외하고 전문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IPO나 유상증자 주관 증권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 주제로 다뤄진다.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IPO를 활성화하려면 이를 중개하는 증권사에 권한(공모가 결정 및 주식배정)을 확실히 주되, 책임(발행주식의 총액 인수)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밖에 증권사가 신규 업무를 확장할 때마다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체계도 심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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