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수, 폭등인가 정상화인가…100억 시대 '눈앞'

조준영 기자
2020.01.06 15:16

[新외감법 이펙트]②표준감사시간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영향에 감사시간 최대 60% 증가

회계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감사보수는 2017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과 후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보수총액을 맞추고 감사인이 금액에 맞게 회계인력과 시간을 조정하던 과거 방식(Lump-sum)에서 최소한의 감사시간이 의무화된 방식(Time Based)으로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감사보수는 감사시간과 '시간당 보수'의 곱으로 산출된다. 과거에는 보수를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이 크게 반영돼 최저입찰식의 보수가 보편적이었다. 180여개의 회계법인간 경쟁을 부추겨 저렴한 보수가 책정되면 법인 내에서는 '쥐어짜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시간의 하한선이 정해지면서 보수총액도 덩달아 높아졌다. 또한 상장회사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등록제 등 회계법인들의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도 함께 시행되면서 '기업 눈치 보기'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한 대형회계법인 관계자는 "그동안 너무 낮은 보수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제도 변화에 따른 '정상화'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과거 '검토'를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일이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로 신외감법 이전 대비 각각 30% 감사시간이 늘었다. 감사보수가 두 배 이상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복수의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를 새로 수임한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수로 1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전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018회계연도 감사용역보수로 받은 44억원의 2배 이상에 달한다.

기업들은 보수 증가 폭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면서도 제도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분위기다. 다만 계약 이후 감사시간 실사용 내역 요구 등 깐깐하게 감사인을 역감사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시간이 실제 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다.

이에 회계법인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감사를 앞두고 내부정비에 한창이다. 특히 감사시간 사용에 대한 기업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도입이 대표적이다. 현재 일명 '빅4'로 불리는 대형회계법인들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감사시간을 기록, 피감회사에 제출하는 체계를 갖췄다.

반면 로컬회계법인(중견·중소)들의 경우 대다수가 수기로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중견 회계법인 대표는 "캐나다 브랜드 중에 케이스웨어(Caseware)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다. 금융당국도 향후 1~2년 내에 로컬이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걸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사 1인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1년에 약 300불 정도 든다. 현재 몇 군데에서 시범사용 중이고 우리도 조만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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