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5일, 이른바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당시 30세)가 경찰에 체포됐다. 자칫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시신 발견부터 범인 검거까지 단 4일 만에 해결되며, 당시 언론과 국민에게 '과학수사의 쾌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건은 같은 해 5월1일 드러났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불도방조제 인근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남성 하반신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 당시로는 생소했던 드론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5월3일 최초 발견 지점에서 약 11㎞ 떨어진 방아머리선착장 인근 시화호 물가에서 상반신 시신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었다.
수사의 가장 큰 난관은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시신이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팽창한 손가락 표피를 벗겨내 약품 처리하는 방식으로 '속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40대 남성 최모씨임을 확인했다.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자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분석한 끝에 인천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후배 조성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같은 해 5월5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조성호 원룸에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수색 과정에서 벽면에 흩뿌려진 미세한 혈흔이 발견됐고 이를 토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결국 조성호는 동거인이던 최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조성호의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체포 이틀 뒤인 5월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조성호는 마스크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상 공개 이후에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온라인상에서 조성호의 개인 SNS가 확산되며, 범죄와 무관한 전 연인과 가족, 지인들의 신상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이른바 '디지털 연좌제' 문제가 불거졌다.

조성호는 피해자 최씨와 모텔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두 사람은 월세를 나눠 내기 위해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조성호는 경제적 어려움에 최씨로부터 90만원을 약속받고 성관계를 맺기로 했지만 돈을 받지 못 했다. 오히려 최씨로부터 "몸 파는 놈"이라며 자신과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들어야 했고 앙심을 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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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는 그해 4월1일 흉기를 구입하고 며칠 뒤엔 공장에서 망치를 훔쳐 오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4월 중순 그는 자고 있던 최씨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이후의 행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조성호는 시신을 원룸 화장실에 방치한 채 약 열흘에 걸쳐 훼손했으며,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장기와 피부 조직을 제거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하수구에 흘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시신이 있는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샤워하고, TV를 시청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SNS에는 '인생 계획'을 언급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범죄 심리학계에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태도를 두고 '소시오패스적 성향'으로 분석했다.
조성호는 1심 재판에서 "생명 존중과 사회 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란 질타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과 살해 행위 자체의 선후 관계 등이 일부 참작되어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조성호는 가석방이 없을 경우 2043년, 57세가 되는 해에 출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