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이달 초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공동 불법행위'로 고발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오전 개최된 '옵티머스 관련 증권 이사회'에서 구상권 소송 등 법적 근거 사전 확보를 위해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지난 6일 고발조치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고발 사유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태 관련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의무위반', 예탁원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의무위반'이다.
NH증권은 옵티머스사태의 주된 책임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있다며 다자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고발 취지에서도 "(옵티머스 펀드) 제안서의 내용과 운용지시 내용이 명백히 다름에도 옵티머스 사기범 일행이 운영하는 SPC 사모사채를 편입한 점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은행이 펀드 평가 공정성 및 기준가 산정의 적정성 검증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명시했다.
NH증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 고유자금으로 메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환매중단 사태를 막아준 혐의가 있다.
하나은행은 2018년 8월9일과 10월23일 그리고 12월28일, 펀드 환매자금 부족분을 은행 고유자금인 지급준비금으로 대납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은행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간 거래라는 게 NH증권 설명이다.
NH이사회에서는 "하나은행의 옵티머스 펀드 비정상적 지원 행위는 은행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NH증권은 예탁원에 대해서도 "운용사 요청에 따라 펀드자산명세서 위조를 지원해 판매사 및 투자자가 장기간 정상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며 민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
한편 NH증권은 투자자 합의와 원금 반환이 마무리되는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구상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