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4000억 비밀 계약' 논란…사모펀드 직접 입 열었다

김은령 기자
2024.11.29 11:02

스틱 "통상적인 풋옵션 계약"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기념패 전달 후 기념촬영식.(왼쪽부터) 박태진 제이피모간 서울지점 대표이사, 박지원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HQ CEO, 윤석준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Global CEO, 방시혁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투자한 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맺은 상장전 계약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흔히 맺는 계약이며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틱 측은 29일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에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 맺은 주주간 계약으로 40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스틱 관계자는 "2018년 하이브 투자 당시 BTS 군대 전역 이후 IPO(기업공개)를 계획한 5~6년 보유의 장기 투자였기에 풋옵션을 요청했고 회사에 부담을 짓도록 할 수 없다는 방 의장 입장에 따라 개인 지분으로 풋옵션을 받기로 했다"며 "반대 급부로 초과 수익의 일부를 제공해주기로 한 것이어서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풋옵션 계약에 따라 IPO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PEF의 지분을 방 의장이 되사고 반대로 IPO에 성공해 수익을 얻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스틱은 2018년 10월 하이브 주식 346만주를 취득했고 2020년 상장 첫날 19만6000주를 장내 매매했다. 이후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에 각각 40만주, 286만주를 블록딜로 회수했다.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은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세 계약 내용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하이브가 법무법인 등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예심신청이나 증권신고서 기재 등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방 의장이 PEF와 IPO 조건으로 투자이익의 30% 가량을 받는 주주간 언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약의 내용은 하이브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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