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 수혜주" 꼬신 후 몰래 매도…선행매매 유튜버들 수법

"중동사태 수혜주" 꼬신 후 몰래 매도…선행매매 유튜버들 수법

방윤영 기자
2026.03.22 12:00
텔레그램 운영자 선행매매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텔레그램 운영자 선행매매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선행매매,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거래가 늘면서 집중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SNS·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상황 등을 악용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띄우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조사역량도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혐의 발견 즉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 신규 생산·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며 "제보는 불공정거래 적발에 중요한 단서로 이상주문·악성루머 등 단서 발견시 즉시 금융당국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은 상한액 없이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이며 가담자에게도 지급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해 조치했다. 현재도 다수 혐의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텔레그램에서 유명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는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을 사들인 뒤 텔레그램 방에 종목을 소개하고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내다 파는 식으로 차익을 거둔 혐의다. A씨는 겉으로는 본인이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방침을 내세웠으나 뒤로는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했다.

증권방송 전문가의 선행매매 행위도 적발됐다. 증권방송 패널로 출연 중인 B씨는 함께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추천종목을 미리 받아 방송 직전 선매수한 혐의다. 리딩방 유료회원에게도 해당 종목을 추천하기도 했다. B씨는 방송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종목이 공개되자마자 주식을 팔고 리딩방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추천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투자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핀플루언서의 불공정행위를 알면서도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재유포하는 행위도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 /사진=금융위원회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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