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ESG기준원과 공동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을 3년 유예하는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평가기준, 신청절차와 함께 지난 방안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110여개사 150여명이 참석해 현장 질의응답(Q&A) 시간 등을 통해 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감사위원 임기,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평가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 기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인 선임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있게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회사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상장회사 등은 6년 동안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이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늘어나 9년으로 변경된다. 기존 6+3년(기업 자유선임 6년·금융당국 지정 3년)에서 9+3년으로 바뀐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예 신청 접수가 개시될 6월에 앞서 다음달 말 기업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