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봤죠? 내일은 이 종목"…18시만 되면 문자 '삑', 정체는

지영호 기자
2025.10.15 06:00
금감원이 예시로 든 미등록 투자자문 대화유도 SNS 계정./사진=금감원

"어제 상한가 보셨죠? 이번에도 안믿으면 그냥 ㅂ신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재테크나 종목 추천을 미끼로 불법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피해 예방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유튜브채널에 따르면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방식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등 예방방법을 소개한다.

일례로 매일 저녁 6시 이후 종목 추천 문자를 유의하라는 내용이 있다. 장 마감시간은 오후 3시30분이지만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외 단일가 거래 때 최대 10%까지 오르는 점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다. 다음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급격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활용한 가입 유도 글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를 검색해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걸러낼 수 있다고 충고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체라 하더라도 1대 1 채팅상담이나 대면상담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의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골프치는 사진을 올려놓고 수익인증을 하는 사진도 의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원금보장, 수익보장' 같은 문구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문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또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구독자 256만명의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영상을 제작·개시하고 카드뉴스를 통해 알린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유튜브 '금융쏙 브리핑'과, 2023년에는 유튜버 '슈카'와 영상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사투자자문 일제단속·암행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의 가입유도 문자./사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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