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조각투자 뛰어든 NXT에 "외부평가위 심사에서 고려할 것"

지영호 기자
2025.10.20 18:52

[2025 국정감사] 박범계 "별도 컨소 참여한 NTX 상도의 위반, 구단주가 선수로 뛰겠다는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를 앞두고 벤처 스타트업이 육성한 시장에 한국거래소(KRX)와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전한 것을 두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가 포함된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할 때 가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심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규제샌드박스로 조각투자 사업에 뛰어든 이후 시장성을 입증해온 노력이 증권사를 주주로 둔 넥스트레이드에 의해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넥스트레이드가 혁신서비스 지정을 받은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했다"며 "이 계약은 구속력이 없는 약정형태인데 넥스트레이드가 이 계약을 위반해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외거래소 인가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거래소가 자기 주주를 상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 차제가 일종의 갑질"이라며 "한국거래소도 별도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들어가겠다는 건데, 말 그대로 상도의 위반이고, 구단주와 감독이 자기 선수를 물리치고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제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각각 신설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곳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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