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이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22일 오전 9시49분 기준 한국거래소(KRX) 코스피 시장에서 계룡건설은 전일 대비 1870원(9.69%) 내린 1만7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계룡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1368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67.4% 수준이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계룡건설은 당시 회원사로 공사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