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자산운용사가 국내에 펀드를 직접 판매하도록 문턱을 낮춰준 데 대해 사고 발생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올초 금융위원회가 해외자산운용의 펀드 직판(직접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현재 심사 중"이라며 "풍문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책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운용사다 보니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지 미지수고 보상이나 분쟁조정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동안 해외운용사가 국내에 해외자산을 담은 역외 펀드를 판매하려면 펀드 중개업 자격을 갖춘 국내 증권사를 통해야 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최종 승인하면 앞으로는 해외운용사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직접 펀드를 영업·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펀드 투자 대상은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 대상"이라며 "현재도 기관투자자가 해외에 가서 해외운용사의 펀드를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성화된 것을 양성화해서 우리가 규율체계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측면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 문제는 유념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