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

방윤영 기자
2025.11.05 17:44
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대해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동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모두 1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공동 대표이사 2명,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디엠에 대해서는 과징금 3950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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