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손질해 재혼가정 등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행정 편의성도 함께 개선한다.
행안부는 사생활 보호 강화와 외국인 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 관계 표기 방식을 바꿔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주민등록표에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돼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도록 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앴다.
외국인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한다.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접근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