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로가 퇴사한 임원에 대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부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했다가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엠로는 A씨가 제기한 '주식매수권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1심 패소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재직한 임원으로 지난해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 퇴사 후 회사가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하자 소송에 나섰다.
엠로는 2021년 8월 코스닥 이전 상장 후 같은해 10월 A씨를 비롯한 임직원 159명에게 26만여주가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스톡옵션 7880주를 부여 받았다. 행사가격은 1만6440원이다. 엠로 주가가 7일 종가 기준 4만235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는 약 2억원 상당이다.
이 스톡옵션은 3년이상 재직시 행사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2023년 4월 임원촉탁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3월 계약 만료로 퇴직했다. 회사는 A씨가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여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현행법상 정년퇴임을 포함한 비자발적 퇴사는 스톡옵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정관에도 '3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 한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회사는 A씨에게 계약직을 권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점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임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회사가 주장한 A씨의 '성실의무 위반'은 연차를 과도하게 썼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직 처우가 기존과 차이가 커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주장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규상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계약 기간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인용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엠로 관계자는 "김 전 부사장은 근태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