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신고자 포상금 누적 3억원 넘어...전년비 평균 2.4배↑

지영호 기자
2025.11.12 18:4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8.2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게 모두 3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12일 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올해 증선위가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 의결한 건수는 4건으로 총액은 3억1155만원이다. 지난 5월 1억원이 넘는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고 9월과 10월 각각 9000만원대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1억944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789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평균 평균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울을 곱해 산정한다. 1등급은 30억원, 10등급은 1500만원이며, 지난해부터 등급 산정시 부당이득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장참여자의 신고를 유도하고 포상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기획재정부와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