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3개월도 안 돼 사고팔고…'단타'만 노리는 개미들, 장기투자 열쇠는?

김세관 기자
2025.11.20 15:12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가 20일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장협과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이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주식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된 주식 수를 전체 상장주식 수로 나눈 회전율은 200.8로 미국 68.5의 약 3배, 일본 117.0의 약 1.7배에 해당했다. 2020년 이후 개인투자자 유입이 크게 늘면서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코스피는 2.7개월, 코스닥은 1.1개월로 단기매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매매 풍조가 확산하면서 경영진이 단기 성과주의에 빠지고 개인투자자들이 군집행동에 나섬에 따라 시장 효율성이 훼손되고 경영진·주주간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구조적 폐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기주의를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프랑스식 '테뉴어보팅'을 도입해 장기주주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프랑스는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1주당 2개의 의결권을 자동 부여하는 등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한다. 3년 이상 보유 주주에게는 의결권 3개, 20년 이상 보유 주주에게 의결권 4개를 부여한다.

아울러 장기보유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업의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배당소득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식이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려는 장기 주주의 목소리가 경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균형장치가 시급하다"며 "장기투자 인센티브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정신에 따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