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배차(콜)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27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일반 앱 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보유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시장 지위를 이용했다"며 "경쟁 사업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경쟁사가 기사들을 대신해 과도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과금 방안'과, 경쟁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운행 데이터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연동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다음 기일에 약 30분 정도의 발표를 진행해 관련 의견을 모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1월 기소 당시에도 "당사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경영진 3명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수수료 또는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유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기획·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요구에 불응한 A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1만4042개와 B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10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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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가맹 경쟁업체 택시기사들은 운행 수입이 감소하고 일부 업체들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 업체는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약 1600대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콜 몰아주기'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외부감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9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