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는 그동안 개인정보 문제로 시장감시를 계좌기반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 제도다. 계좌기반 시장감시체계에서는 이상거래 의심활동이 포착되더라도 개별 계좌에 대해서만 파악하다보니 대상이 광범위하고 사건의 연결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전환됐다.
이에 운용 다음날 A투자자가 휴대폰 같은 무선단말과 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오가며 진행한 가장성 매매(거래가 활발하게 보이게 하는 위장 매매)에 대해 같은 사람임을 파악해 예방조치를 했다.
지난 5일에는 B사 임원 12개 계좌를 한명이 소유주로 묶어 분석·심리해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 위반을 확인해 금융위에 혐의를 통보했다.
조심협은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 경과도 공유했다.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이자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이 포함된 슈퍼리치와 사모펀드 전직임원, 금융회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1000억원 규모 주가조작단 사건은 합동대응단이 혐의점을 발견한 후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 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단계의 시세조종을 중단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증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을 골자로 한 2호 사건은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내부정보 이용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자체 내부통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1·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고쳐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1년8개월간 잠들어있던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해 부당이득의 2배인 4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시장의 인식전환을 위해선 조사인력과 역량, 인프라가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합동대응단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연결되려면 압수 수색 지급정지 실효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