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이 "제재와 정책은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재는 엄정하게 하고 인허가는 정책적 관점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삼성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4개사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 증권사와 함께 심사받은 키움증권은 지난달 가장 먼저 4조원 종투사 인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사법리스크와 금융당국 제재로 심사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소송 등으로 심사가 중단됐을 때는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게 돼 있다. 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 일부 증권사에 대한 심사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심사중단과 관련 금융위와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거 심사중단 요청) 당시 증권사의 제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심사중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