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강제조사권과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며 화두를 던진 이찬진 금감원장이 권한 확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강제조사권·인지수사권 확보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와 논의 중으로 민생범죄 관련 부분은 이견이 없고 자본시장 부분도 어느정도 다 조정돼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의 강제조사권과 인지수사권은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며 화두로 떠올랐다. 금감원 특사경(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인지수사권이 없다. 더불어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에서는 금융위원회, 검찰과 달리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권한이 없고 자금추적·자료분석·문답 등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인지수사권·강제수사권 모두 금감원의 오랜 과제였다.
금감원에 권한이 없어 신속한 조사 착수와 증거확보 등에서 한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일상적인 금융감독 현장에서 한계가 너무 많고 권한이 없어 수사 전환에 2주 이상 딜레이되거나 다 놓치고 증거인멸 돼버리는 등 문제를 계속 보고 있다"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