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브랜드 쓰는 컨설팅법인 계약, 내년부터 기업공시 대상

지영호 기자
2025.12.16 06:00

내년부터 기업은 회계법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공시 의무가 생긴다. 그동안 기업은 감사인에 대해서만 공시 의무가 있어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컨설팅 법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기가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컨설팅 법인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계법인과 같은 브랜드를 쓰는 컨설팅 회사가 기업과의 용역계약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 감사인 뿐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용역 수행기간, 용역보수 등이다. 기업이 제3자와 용역을 체결하고 감사인이나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 관계도 기재대상에 포함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다.

지금까지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은 '기업공시서식'에 따라 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만 공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같은 브랜드를 쓰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계약은 사각지대로 남았다.

금감원은 기업은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확인해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기재해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파악하고 집계해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면서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와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