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 이해 안되는 펀드 투자설명서, '통합 핵심설명서'로 확 바뀐다

방윤영 기자
2025.12.21 12:00
설명서 통합·개편안 /사진=금융감독원

전문 용어가 난무하고 정보가 여러 군데에 분산된 공모펀드 투자설명서가 금융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통합 핵심설명서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기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 핵심설명서로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금융투자업계와 지난 4월~6월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TF(태스크포스)' 운영 결과 현행 투자설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현재 업계는 핵심설명서, 간이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를 활용·교부하고 있으나 의무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설명 항목과 내용이 중복·분산돼 있고 정보가 너무 많아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핵심설명서에 상품내용이나 투자위험 등 내용이 없고 간이 투자설명서를 참고하라는 식이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 '원금 손실 발생할 수 있음', '투자원금 전액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음' 등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기도 하다.

이에 금감원은 여러 설명서에 분산·중복된 설명항목을 핵심설명서 하나에 통합·반영한다. 설명 항목 순서도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

통합 핵심설명서는 핵심·기초정보, 해당 펀드의 고유 내용, 기타 설명사항 등 3가지 큰 틀을 잡고 핵심 정보를 넣도록 했다. 핵심·기초정보에는 상품명과 위험등급, 공모펀드 유형, 발생 가능 불이익 등이 담긴다. 투자 목적·전략, 주요 투자위험, 기대수익 등은 펀드 고유내용에, 기타 설명사항에는 수수료, 민원·분쟁 절차 등이 각각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기업공시서식 개정, 통합설명서 마련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회사 자체 설명서 심사기능도 강화한다. 금융사의 설명서 사전 심의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준법감시인이나 CCO(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가 책임지고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해당 설명서를 재작성하는 등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분기 내 시행한다는 목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설명서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미스터리쇼핑 체크리스트 개정도 검토한다.

여러 펀드는 동시에 권유하는 경우 공통 사항은 1회만 설명하도록 하거나 원금 손실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은 투자금 성향 평가를 생략하도록 허용하는 등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 핵심설명서가 마련되면 펀드 설명서를 확인하는 데 불필요하게 오랜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며 "용어 순화, 핵심내용 위주 설명 등으로 소비자가 펀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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