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압박 세진다…내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여부 점검

방윤영 기자
2025.12.28 12:00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공시 개선 예시/그래픽=김지영

내년부터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만든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을 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해왔다. 내년부터는 민간기구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준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점검은 연기금·자산운용사 68개사가 대상이다. 정부는 준비역량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점검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2027년에는 PEF(사모펀드)운용사·보험사(총 145개사), 2028년에는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총 157개사), 2029년에는 VC(벤처캐피탈)·서비스기관을 순차적으로 추가해 2029년에는 전체 249개사를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스튜어드십 7개 원칙별로 총 12개 항목을 선정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내부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내역, 주주·기업가치제고 관여활동 건수 등을 확인한다.

이행점검 결과는 스튜어드십코드 홈페이지에 종합점검보고서로 공시한다. 기관투자자별 이행내역을 쉽게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별 활동 점검결과를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기관들이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해 정보가 흩어져 있었고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모범사례·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이행점검 결과를 연기금 등에 공유해 인센티브 확대 등 점검결과 활용도도 높일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점검 항목(안)/그래픽=윤선정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사(Steward·스튜어드)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행동지침을 말한다. 소액주주 대신 의결권 행사·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주친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민간 자율규범으로 운영되는 탓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나 공시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행보고서를 공시한 기관은 23개사로 전체(249개사)의 9%에 그쳤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목적인 의결권 행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 249개사의 반대의결권 비율은 4.59% 수준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인 2014년 3월(1.19%)에 비해 개선됐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처럼 소극적 대응에 기업에 자금은 대주고 기업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도 번졌다.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강화, 수탁자 이행형태 확대, 비상장주식 등 적용대상 투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널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선민 한국ESG기준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하여 얻는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 경우 불이익도 없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만 하면 이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합리적 무관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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