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공시 265개사 확대·임원보수 공시' 5월부터 시작

방윤영 기자
2026.01.28 15:46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이 265개사로 확대되고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수 공시내용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영문공시 대상은 2024년 말 자산총액 기준 현행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자산 2조원 이상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다. 현행 1단계 의무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코스피 상장사다.

공시항목은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중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영문공시 기한은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당일 공시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영문공시를 확대하는 3단계 의무화는 1년 앞당겨 내년 3월 추진할 계획이다. 3단계 의무화 시행시 공시 대상 기업은 848개사로 늘어난다.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정기교육 등도 이뤄진다.

상장사의 임원 보수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오는 5월부터는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하도록 했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 사유,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등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도 공시된다. 지금은 일정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하는 RSU는 주식이 지급되기 전까지 미실현 보상으로 보고 임원 보수총액에 빠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을 현금으로 환산해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의안별 찬성률, 반대·기관 비율 등 표결결과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가 담기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안별 가결 여부만 공시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고 상장사의 중요 정보가 제때 제공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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