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이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취인 중 임직원이나 그 가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직원은 예외적인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빗썸 계정을 보유할 수 없다"며 "오지급받은 사람이 임직원 인사정보·비상연락망에 있는지 검사했지만 (일치자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오지급 사고를 낸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말단 직원의 팻핑거(입력사고)로 해명될 수 있는 건인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과도한 의심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받은 이 중에서 임직원과 가족,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