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경영진을 불러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침을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도출 전 최종 통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오경석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공동대표와 코빗·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과 한국은행 관계자 등으로 파악됐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80여분간 이어졌다. 금융위는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주요내용을 설명하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조항 입법의지를 재차 밝혔고, 거래소 5사와 DAXA 측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대표와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논의 경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그간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후 거래소가 얻게 될 공적 지위와 증권 대체거래소(ATS)와의 규제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분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올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일정 등을 감안해 지분율 규제안 논의를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금융당국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역할·책임·권한을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게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방향에 대한 질의에 "내부통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