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주주활동 편하게"…자사주 소각·배당 요구 '5%룰' 적용 안한다

방윤영 기자
2026.03.06 17:42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주주총회 문화 개선이나 자사주 소각 요구, 배당정책 준수 요구 등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5% 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5% 룰이 적용되지 않으면 기관투자자의 공시나 보고의 부담이 완화된다. 기관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관투자자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보유 등의 보고(5% 룰)시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일부 공개했다.

현재 자본시장법령은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는 보유주식 5% 이상이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 보유목적 변동시 5일 이내에 보유상황·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보유목적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5%룰 특례는 거액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대형 공적 연기금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다. 지분변동 내역을 5일 이내에 상세하게 공시할 경우 투자전략이 그대로 드러나 추종매매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가 강조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중요해졌으나 이런 활동 중 어디까지를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볼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영권 영향 목적과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에 해당하는 주주활동과 보고의무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5%룰 특례가 적용되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해 법령해석을 내놨다. 우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요청하는 등 주총 문화개선 관련 활동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자기주식 소각을 요구하거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이행을 요청하는 행위, 배당 관련 핵심지표 준수 요구 등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자기주식의 경우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모든 주식회사는 자사주 신규 취득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앞서 배당은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항목에서 제외했다.

임원 보수(한도)에 대한 주주활동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최근 금융위는 임원 보수 공시제도를 개선해 총주주수익률·영업이익률과 임원 보수를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임원 보수와 회사성과와 관계를 분석해 적절한 임원 보수 정책이 설계되도록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화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던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법령해석집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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