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 찬성 입장 바뀐 적 없어"

배한님 기자
2026.03.08 11:12

"지난해 임시 주총서 반대한 것은 임시주총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

지난해 1월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오는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자신들이 제출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년 전 임시 주주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반대한 이유는 해당 주총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8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안건(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근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과 MBK가 1년 전 반대표를 던졌던, 가처분 신청 안건을 재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 불법행위로 임시 주주총회가 파행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시 주주총회 대부분 안건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시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것은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과 관련해 (영풍과 MBK는)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안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 직전 고려아연은 영풍정밀(현 KZ정밀)과 해외법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때문에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MBK는 "2025년 1월 당시 임시 주총 직전 탈법행위로 상호주 구조를 위법하게 만들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총회가 파행됐다"며 "해당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돼 주주총회 결의 효력이 정지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액면분할 안건이 올라온 것이 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재가결되더라도 실행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영풍과 MBK는 "정작 고려아연 경영진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 주총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은 임시주총 직후인 2025년 3월 개최된 정기 주총에 재상정해 가결시켰다"며 "이때 액면분할 안건이 빠진 것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고 반박했다.

영풍과 MBK는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총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모든 주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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