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에서 유명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가 선행매매 혐의로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을 사들인 뒤 텔레그램 방에 종목을 소개하고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내다 파는 식으로 차익을 거둔 혐의다. A씨는 겉으로는 본인이 보유한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방침을 내세웠으나 뒤로는 선행매매 행위를 지속했다.
텔레그램, 유튜브 등 SNS(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선행매매, 가짜뉴스 유포 등 불공정거래가 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SNS·증권방송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상황 등을 악용해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추진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띄우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와 조사역량도 집중할 계획이다.
23일부터는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혐의발견 즉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다. 혐의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 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종목, 신규생산·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면서 "이상주문·악성루머 등 단서발견 시 금융당국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 포상금은 상한액 없이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며 가담자에게도 지급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A씨의 사례를 비롯해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해 조치했으며 현재도 다수 혐의자에 대해 조사 중이다.
증권방송 전문가의 선행매매 행위도 적발됐다. 증권방송 패널로 출연 중인 B씨는 함께 활동하는 방송전문가들로부터 추천종목을 미리 받아 방송 직전 선매수한 혐의다. 리딩방 유료회원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기도 했다. B씨는 방송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종목이 공개되자마자 주식을 팔고 리딩방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추천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행위를 알면서도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재유포하는 행위도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