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일반 환전업무 인가 획득…"외화자산 통합관리"

방윤영 기자
2026.03.23 14:28
하나증권 사옥 전경 /사진=하나증권

하나증권은 2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하나증권은 규정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받았다.

하나증권은 해외여행·유학·송금 등으로 환전을 희망하는 개인 손님들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더해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여 차별화한 손님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손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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