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엔엠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104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추징 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늘이엔엠은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차 301억원 및 3차 507억원의 세무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8월 1차 296억원 부과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결과다.
이로써 회사는 본안 판결 시까지 총 1104억원 규모의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부담에서 벗어났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8녀부터 2023년까지 회사의 여행사업 매출·매입과 관련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가 이들 1~3차 부과분 전체에 대해 잇따라 집행정지를 승인한 것은 회사가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하며, 강제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오늘이엔엠은 대규모 세무 추징 리스크에 대비해 보수적인 회계 처리 관점에서 약 554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장부에 선제적으로 반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며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현재 장부에 인식된 약 554억원의 충당부채는 실거래 증빙이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본안 소송 및 조세 심판 승소 결과에 따라 환입될 여지가 있다"며 "승소 시 충당부채 전액이 '영업외수익'으로 환입되어 당기순이익이 554억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