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사고에 대해 다음달 초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배상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배상방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배상심의위를 조속히 설치해 외부 법무법인 자문으로 마련한 손해배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겠다"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중인 관리종목이다. 거래소는 지난 16일 저녁 7시쯤 이 종목에 대한 관리종목 해제를 공시하고 이튿날 실제로 해제하는 사고를 냈다.
시정조치는 17일 장중 이뤄졌다. 그 사이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주가 급등락을 빚었다. 관리종목 해제요건 충족 여부를 잘못 판단한 담당자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