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레고랜드 사태 막는다… 모든 증권사에 '유동성 규제'

방윤영 기자
2026.05.19 04:18

'가격변동 위험 반영' 新조정비율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그래픽=김지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에 부여된 유동성비율 규제가 전증권사로 확대된다. 종투사에 특화한 자본규제도 연내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레고랜드 사태처럼 유동성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된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49개 증권사로 확대한다. 그간 종투사 10개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13개사)에는 1·3개월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각각 100% 이상 유지토록 했다.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정교화한 '신'조정유동성비율도 도입한다. 개정안은 유동성비율의 분자인 유동자산에 위기시 가격변동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소위 '헤어컷'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국공채·특수채·은행채·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상장지수펀드) 0% △AA등급 채권 7% △A등급 이하 채권 10% △주식·외화증권·개방형 펀드·ETF 15% △합성형 ETF 30% 등이다.

분모인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우발채무를 차환발행증권과 대출·출자약정 등으로 구분해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로 16%(A1) 또는 60%(A2 이하)와 해당 증권사의 과거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잔액에 곱해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부채에 더한다. 즉시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대출·출자약정 등은 잔액 전액을 1·3개월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담보거래의 실질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담보제공 자산은 RP(환매조건부) 매도대상 등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차감한다.

다만 유동부채 산정시 담보별 유출률(100% 이내)을 곱해 실질위험이 높을수록(유출률↑) 유동부채가 증가하도록 규제부담을 차등화한다. 레고랜드 사태처럼 비우량 담보에 대한 담보교체·추가납입 등 유동성 유출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증권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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