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정보 빼돌려 부당이득 챙긴 NH증권 前임원…과징금 최고치

방윤영 기자
2026.05.20 22:19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공개매수 정보를 미리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 증선위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임원과 그의 배우자·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 이용한 개인 8명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임원과 배우자 등 혐의자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정보공개 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미공개정보를 얻은 혐의자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한 정황이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그동안 공개매수 정보 등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혐의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등 집중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개매수 주관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준내부자와 주변인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법령상 가능한 최고 한도 과징금을 부여했다. 2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2배를 부과한다.

합동대응단은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규·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면직 처리하고 기지급 성과급 환수·미지급 성과급 지급 중단·임원 퇴직금 미지급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며 "임직원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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