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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품목 허가를 거쳐 현지 의료보험 등재 절차로 들어선 노스랜드바이오텍의 유전자 치료제 NL003을 두고 현지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책정될 지다.
NL003은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VM202)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개발된 중증 하지허혈 치료제다. 지반해 하반기 현지 임상 3상 통과 이후 지난달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냈다.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될 경우 헬릭스미스는 노스랜드로부터 7년간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돼 있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슈다.
NL003의 공식 약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약물경제성 평가, 시장조사, 기존 치료법과의 비용 비교 등을 종합해 추후 가격을 정하겠다는 게 노스랜드측 입장이다.
그럼에도 현지 시장에선 벌써부터 NL003 가격 추정치가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특정 가격대를 기준으로 잡고 전체 시장 규모를 감안한 연매출 및 성장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증권가에선 NL003의 치료비를 환자 1명당 8만위안 안팎으로 제시한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카이위안증권은 글로벌 시장에서 승인된 유사 플라스미드 DNA 기반 유전자치료제의 사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NL003의 연간 약가를 환자 1명당 8만위안(약 1800만원)으로 추산했다. 일본에서 허가받은 동종 계열 유전자치료제 콜라테진의 연간 치료비 7만9400위안(약 1780만원)이 참고 사례로 함께 제시됐다.
1개 치료코스당 8만위안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NL003은 2mg 규격 제품을 1회 8mg 용량으로 투여할 경우 1회에 4병이 필요하다. 2주 간격으로 총 3회 투여하면 전체 치료 코스에 12병이 사용되는 셈이다. 1병 기준 6667위안을 적용하면 1개 치료코스는 약 8만위안이 된다.
8만위안은 회사 측이 확정한 공식 약가가 아니지만 현지 시장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들을 보면 NL003을 고가의 혁신 유전자치료제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노스랜드가 의료보험 협상에 성공할 경우 약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그 대신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처방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높은 혁신약 가치를 인정받으면서도 보험재정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약가를 확보하는 게 상업화의 최대 관건인 셈이다.
중국은 국가의료보험 절차와 함께 상업건강보험 혁신약 목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료보험에 바로 포함되기 어려운 고가 혁신 치료제에 대해 별도의 상업보험 가격 협상 경로를 열어주는 방식이다. 현지 시장에선 노스랜드가 국가의료보험(NRDL) 등재 트랙과 상업건강보험 혁신약 목록 트랙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증권가에선 이미 매출 추정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카이위안증권은 NL003의 2031년 위험조정 후 매출이 22억5000만위안(약 5000억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선완홍위안증권은 좀 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놨다. NL003의 자비 단계 연간 치료비를 4만5000위안(약 1000만원) 수준으로 가정했다. 이후 2027년 의료보험 진입을 전제로 연간 치료비가 3만위안(약 67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NL003의 2034년 매출액은 37억위안(약 8300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NL003이 중국에서 의료보험 등재와 병원 처방 확대에 성공할 경우, 수천억원대 매출 잠재력을 가진 품목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헬릭스미스는 NL003 판매기 시작될 경우 노스랜드로부터 로열티격의 기술사용료를 수취하게 된다. 현지 시장에선 로열티 규모가 순매출의 7%와 총매출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총매출 대비 4%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카이위안증권의 위험조정 후 매출 22억5000만위안에 대한 연간 기술사용료는 약 9000만위안(약 200억원)이다. 선완홍위안증권의 매출 추정치 37억위안을 기준으로 하면 기술사용료는 약 1억4800만위안(약 330억원) 규모다. 다만 실제 로열티 규모는 최종 약가, 보험등재 여부, 처방 속도, 환자 침투율, 생산능력, 계약상 세부 정산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