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페이스X 공모가로 당일편입"… 한투운용 사기혐의 내사

김나경 기자, 김지현 기자, 박진호 기자
2026.06.23 04:04

ETF투자자 "배정 확정 오인"경찰 고소
금감원 "과장광고 의혹 24일 현장검사"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 개요/그래픽=최헌정

한국투자신탁운용(이하 한투운용)이 다른 ETF(상장지수펀드)와 달리 스페이스X를 공모가격으로 당일 편입한다고 소비자에게 광고한 것과 관련, 경찰이 '사기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표시광고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장광고 수준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를 묻겠다는 투자자의 민원이 검경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스페이스X ETF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 법규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서는 개인투자자 A씨가 한투운용을 사기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접수한 후 지난 19일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한투운용은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X 공모주가 해당일(6월12일)에 배정이 확정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공지를 했다"며 "이를 신뢰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를 매수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표시광고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과태료 등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투운용은 스페이스X의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지난 12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은 확정됐으나 부득이하게 안내시점을 연기한다"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쟁점은 운용사의 고의성 여부다. 공모주 청약에 나선 미래에셋증권이 한투운용 등 ETF 운용사들에 공모주 배정을 못 받을 수 있다고 12일 전에 알렸는지, 한투운용이 미배정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공모주 배정이 확정됐다'는 광고문구를 그대로 뒀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 사모 공모 투자 관련 일지/그래픽=김현정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는 다른 ETF와 달리 스페이스X를 공모가격으로 편입하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공모가격으로 ETF에 담으면 스페이스X 상장 후 주가가 오를수록 투자수익률도 높아진다.

이번 일과 관련, 금감원은 지난주 한투운용의 ETF 광고가 표시광고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를 점검했으며 곧 현장검사에 나선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과장광고 의혹이 있어 이번주 수요일(24일)에 현장검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한투운용 점검을 검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이 패시브 ETF인 'KODEX 미국우주항공'에 스페이스X 주식을 편입한 것과 관련, 지수방법론을 위배했는지도 점검한다. 통상 패시브 ETF는 정기 리밸런싱(재조정) 기간에 종목 편출입이 가능하지만 삼성자산운용은 ETF 설계 당시부터 지수방법론에 수시편입 특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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