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는 간암 신약의 미국 허가 보류의 사유로 지목된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 제조소의 일반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사가 'VAI'(자발적 개선 권고 조치)'로 최종 확정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14일(현지시간)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으로부터 식품의약국(FDA)의 리보세라닙 원료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일반 실사 종료 서한(Close-out Letter)을 전달받았다.
FDA는 해당 제조시설이 현행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을 전반적으로 준수하는 상태라고 판단해 실사 결과를 자발적 '개선권고 조치'로 최종 분류했다.
HLB에 따르면 서한에는 "VAI 분류 자체가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된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신청에 대한 FDA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FDA는 이번 간암 신약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의 사유를 '진차오 사이트(항서제약 제조지설)의 일반 실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엘레바는 해당 실사가 자발적 개선권고로 최종 종결된 데 따른 FDA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미팅(Type A)과는 별개로, 신속히 공식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제의약품(DP) 제조시설에 대한 Form 483(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통보하는 문서) 역시 원료의약품제조시설과 유사한 범주의 지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서제약은 오는 24일(미국시간)까지 답변서와 시정·예방조치(CAPA) 계획을 FDA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보완요청에서 캄렐리주맙과 관련해 보완이 요구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FDA가 '특별한 이슈 없이 검토를 종료했다'고 밝혔다"며 "이번 보완 사유로 제시된 항서제약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의 일반 실사도 자발적 개선 조치로 최종 종결됨에 따라 신약 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됐던 핵심 사안들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CRL 사유가 즉시 해소됨에 따라 FDA와 신속히 협의해 신약 승인 절차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