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콩 ELS 사태 막는다...손실구간 10%p 전 투자자에 '경보'

방윤영 기자
2026.08.05 10:00

금감원, 고위험 파생상품 설계·판매·관리 등 전 단계서 '투자자 보호' 강화 제도개선
ELS 낙인 10%p 남은 시점에 사전 안내…중도상환 선택 가능
설계·심사 단계서 상품승인위 '상품출시 보류' 권한도

판매 전·후 단계 개선과제/그래픽=윤선정

앞으로 증권사는 ELS(주가연계증권) 원금손실구간(Knock In·낙인) 근접시 알림을 발송해야 한다.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자자 위험요인을 점검하도록 설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파생상품 전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파생결합상품·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파생결합상품 제조·판매·관리 단계 등 전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업계와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상품 판매·사후 관리 단계에서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손실 기준점인 낙인배리어 도달 전인 10%포인트 남은 시점에 사전 안내(최초 1회)하는 등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한다. 투자자가 이 알림을 보고 상품을 계속 보유할지, 중도상환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ELS 사례처럼 투자자가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에 도달하기 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중도상환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LS는 낙인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는데 통상 녹인 가격은 기초자산 최초발행가액의 40~50%로 설정됐다. ELS 기초자산의 주가가 낙인배리어 밑으로 하락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중도상환 방법 등의 안내도 강화한다. 조기·만기 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에게 기계적인 재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품 설명자료(공시자료)는 연 환산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을 함께 표기하는 등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구체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난도 상품 자율점검 시기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 역시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등 고난도 상품의 부적합 판매비율도 내부적으로 설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사전적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그래픽=윤선정

상품 설계·심사 단계에서는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조 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이를 반드시 작성·점검해야 한다.

기초자산 관리도 더 체계화한다. 제조부서는 운영기준에 따라 기초자산 풀(Pool)을 관리하고 이 안에서 상품 특성·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상품에 편입할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 부서가 포함된 상품승인위원회도 운영된다. 상품승인위는 상품 심의, 기초자산 풀 승인 등을 담당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품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갖는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투협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다. ELS 낙인 근접안내 알림은 올해 안에 시스템 개선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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