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패가망신' 인식 강화를 위해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는 강제조사권이 있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로 즉시 전환해 속도를 더 높인다. 대규모 유상증자·자사주 공시 등을 면밀히 심사해 주주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는 특사경 수사로 적극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서 시장감시부터 기획조사, 강제조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금감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긴급·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은 특사경으로 넘겨 조사부터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엄중 조치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미공개정보 이용·선행매매 조사사건 2건을 인지수사 사건으로 전환해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행정조사 중인 중대사건을 강제수사로 신속히 전환한다.
관계기관과 공동조사를 위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금감원 20명)으로 시작해 지난 6월말 기준 90명(금감원 55명)으로 확대했다. 합동대응단은 그동안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등 굵직한 사건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불법이익 환수, 거래제한·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시장퇴출 조치로 주가조작을 원천 봉쇄한다는 목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상증자·자사주 등 공시 감독도 강화한다.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공시서식 정비 등 제도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높은 대규모 유상증자, 계열사 합병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자사주 관련 사업보고서 공시 적정성 등을 점검해왔다. 한화솔루션이 추진한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 당위성 등을 정정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한화솔루션은 증자규모를 축소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라 자사주 처리계획(123개사), 취득·처분·소각 이행현황(234개사) 등을 검토했다.
공시 난이도가 높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공시정보 가독성을 높이고 과장·허위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종합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총 계약규모만 공개돼 성과가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금과 마일스톤(단계별 기술수출료), 로열티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더불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중요기업,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의혹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엄정한 감리·제재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행어음 종투사 인가 심사도 예고했다. 현재 7개 종투사가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는데 추가 인가 신청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종투사는 발행어음 조달규모의 10% 이상을 모험자본 공급에 써야 하는데 모험자본으로 인정되는 사업 범위도 확대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종투사 건전성 체계도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운용업계의 주주권·의결권 행사체계를 점검해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을 지원한다.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점검기준 등을 안내해 운용사의 수탁자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엄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LLM(거대언어모형)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을 신설하는 등 AI(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조사업무를 고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