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컴투스는 최근 중국 상거래사이트 '타오바오'를 모니터링하다 깜짝 놀랐다. 자사 로고와 게임 '서머너즈 워', '낚시의 신'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대로 무단 도용된 불법 상품이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추산해 본 피해액은 최소 13억원 이상이었다. 컴투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저작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타오바오에서 해당 불법 복제 제품들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컴투스 사례처럼 중국 내에서 한류상품이 무분별하게 불법 유통되는 데 제동을 걸기 위해 중국 북경에 설립한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저작권센터는 이번에 바이두, 타오바오 같은 중국 내 대형 온라인상거래 사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온라인상의 무단도용과 불법복제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 콘텐츠의 제목과 이미지가 무단도용될 위험이 클 경우 상표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센터는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연결해 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북경 저작권센터 담당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을 해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 진출 기업이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