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워터파크 여성 샤워실 몰라 카메라(몰카) 사태를 계기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앱을 악용한 몰카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글 플레이에서만 약 250개의 '무음 카메라' 앱이 검색될 정도로 모바일 무음카메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플레이에서만 '무음 카메라' 앱이 약 250개 검색되고 있다"며 "이들 앱 제목에는 '몰래 카메라 충격의 장난 ' 등 섬범죄를 조장하는 무음앱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무음 카메라 앱을 활용한 몰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무음 카메라 앱에도 촬영음이 들어가도록 조치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외국산 무음 촬영 앱은 규제할 법규 자체가 없다는 게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런 긴박한 상황에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무음 카메라앱의 관리 책임을 두고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스마트폰 4000만 시대에 무음카메라 앱을 통한 성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음 카메라 앱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술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가령, 정숙을 요구하는 곳에서 상황을 기록할 때나 프리젠테이션 요약용으로 무음 앱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음 카메라 앱이 몰카, 도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술 발전 자제를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