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에는 희한한 조항이 담겼다. 경기도교육감의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관리 의무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 일일 최대 이용시간, 심야시간 이용제한 등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게임 이용(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을 금지한 '셧다운제'보다 규제를 강화해 일일 최대 이용시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 학습권을 24시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인터넷과 게임 시간은 제한해야 하고 공부는 밤새워 해도 된다는 의미다.
게임을 중독유발물질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제외하더라도 해당 조례안은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 우선 청소년들이 손에 쥔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및 게임 이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게임, 앱 개발 등 IT 진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에 제한을 둘 것인지, 학습권으로 인정할지 역시 논란거리다. 개인별 인터넷 및 게임 이용시간을 측정할 방안도 명시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게임사들이 몰린 판교테크노밸리가 속한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게임업계의 충격이 크다. 창조경제의 요람을 자처하는 지역에서 IT 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주장이 제기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 제한이야 셧다운제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일일 최대 이용시간을 정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큰 문제"라며 "게임사들이 경기도를 떠나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게임의 중독성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기에는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규제는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다.
이미 국내 게임산업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셧다운제, 웹보드 규제 등 제한을 받고 있다. 공세를 강화하는 외산 게임들과 해외 진출의 어려움은 국내 게임산업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또 다른 ‘손톱 밑 가시’를 추가하는 건 위기를 자초하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