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 재개' 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살펴보니…

이해인 기자
2016.01.29 14:50

'감청영장' 정보 제공 시 당사자 외 블라인드 처리, 모두 공개는 '0'건

카카오가 2015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감청 논란으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중단했다 재개한 후 처음 발간하는 리포트로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제한조치(감청영장) 문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그중 1개를 제외한 8건에 대해 처리했다. 다만 수사기관 자료 전달 시 당사자를 제외한 타인은 모두 익명 처리한 후 제공했다.

카카오는 감청 논란으로 2014년부터 2015년 후반까지 1년간 감청영장 처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협조를 재개하며 익명화 방식을 도입했다. 감청영장에 의한 자료 전달 시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정보는 익명화시켜서 1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후 사건의 개연성과 심각도 등을 따져 공문으로 추가 요청이 있을 때만 당사자 포함 요청 자료 내 모든 사람들의 실명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모두 익명으로만 자료가 제공된 셈이다.

다만 이는 카카오에만 해당된다. 카카오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할 때 다음과 카카오를 나눠 발표하는데, 다음의 경우 관련 표시를 찾을 수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만 수사기관 협조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면서 상세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다음의 경우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사실상 실명인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카카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제공 문서 건수는 다음과 카카오를 합쳐 총 658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요청이 3585건으로 제일 많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2876건이었다.

카카오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건수는 총 17만4263건이었다. 이 중 99%에 가까운 17만2174개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제공됐다. 카카오는 총 3585건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요청을 받아 2468건을 처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