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통위, 대부업 TV간접·가상광고 허용 철회키로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16.07.19 11:52

방송통신위원(이하 방통위)가 추진하려던 대부업 TV 간접·가상 허용안이 결국 철회됐다.

19일 방통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대부업 TV 간접·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7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대부업 TV 간접·가상광고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은 보완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금번 개정안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대부업 TV광고가 허용된 시간 내에서 대부업 간접·가상광고(PPL)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당시 방통위는 대부업법에서 명시된 대부업 TV광고 허용을 방송법에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대부업 TV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은 사회 각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방통위가 대부업이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강화해야 할 규제를 오히려 풀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제윤경 의원과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 등이 간담회를 열어 대부업 TV광고 전면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대부업 TV광고 줄여 대출이자나 낮추지, 왜 늘리나)

그동안 대부업 TV광고는 일반인들에게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금융관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도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을 개정해 평일과 주말 가족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 TV 광고 방영을 금지했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케이블 채널을 통해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평일과 주말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만 가능토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TV간접·가상 광고 허용안이 입법예고되자 대부업의 TV광고를 제한한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실익보다는 폐해가 많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TV광고야 채널을 돌려버리면 되지만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간접광고는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방통위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그동안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대부업 TV 간접·가상 광고 허용을 삭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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