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스마트폰에 구글 앱들을 미리 탑재하는 관행 역시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대표 사례다. 유럽연합(EU)은 해당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적발, 구글에 천문학적 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을 상대로 앱 선탑재 강요, 모바일게임 출시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구글 앱 선탑재 의혹 조사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지배력을 앞세워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 선탑재를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확보한 검색, 메일, 웹브라우저 등 구글 앱들이 선탑재되면서 서비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세계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이 70~80%에 달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구글의 선탑재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가 2016년 10월 재검토에 착수했다. EU가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EU 집행위와 구글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 의혹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구글 앱 선탑재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한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글이 제조사들에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글 검색과 웹브라우저 앱 ‘크롬’ 선탑재를 요구했다고 판단, 과징금 43억4000만 유로(당시 약 5조7000억원)를 부과했다. 플레이스토어는 모바일 앱 마켓으로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구글은 검색,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지도 등을 ‘구글 모바일 서비스’(GMS)로 규정한다. GMS 앱들을 선탑재하려면 호환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구글이 즉각 항소하면서 아직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구글은 유럽에 한해 제조사들에 자사 앱 사용료로 대당 최대 40달러를 부과하겠다며 역공에 나선 상태다. 스마트폰 판매단가를 높여 제조사들의 부담을 유발하려는 전략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을 겨냥한 모바일게임 유통 관련 공정거래 실태 조사도 벌였다. 해당 조사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게임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중 한 곳에만 출시된 게임 종류와 특정 앱마켓으로부터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인기 모바일게임 상당수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된 시장 상황이 구글의 강요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거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이 ICT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