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병 먹고 돌진" 한국 온 일본인 모녀 참변...운전자 징역 5년

"소주 3병 먹고 돌진" 한국 온 일본인 모녀 참변...운전자 징역 5년

오석진 기자
2026.05.12 14:13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성열 판사)은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이 판사는 "자백과 CCTV 영상 등을 봤을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다른 한명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운구,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서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범행에 사용된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서씨는 범행 당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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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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