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전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유튜버 A씨는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행세를 하는 영상을 최근 유튜브에 올렸다. A씨는 자신이 신종 코로나 감염자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여러 차례 했다. 시민들이 놀라서 쳐다보자 A씨는 "거짓말"이라고 외친 후 지하철을 빠져 나왔다. 문제의 영상 외에 A씨는 신종 코로나를 이용한 자극적 영상을 지속해서 업로드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논란이 되면서 심의 기관이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문제 영상을 삭제하거나 해당 유튜버를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7일 방심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상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기 때문에 방심위가 직접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모두 통신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해외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삭제나 접속차단을 직접적으로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업자와 달리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해외사업자에는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자율 규제'에 맡기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권고 수준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어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도 없다.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버에게 직접 삭제를 통보할 수도 없다.
방심위는 현재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5명의 심의 위원이 문제 소지를 판단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통보하는 식이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특정 국가·지역·인종 등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정보 △과도한 욕설이나 혐오스러운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정보 △허위·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다.
통신 심의는 일주일에 두 차례 진행되는데 지난 5일까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삭제 조치된 게시글은 6건에 그쳤다. 6일엔 중점 모니터링 6건과 일반인 민원 13건, 기관 요청 6건 등 총 25건을 심의대상으로 올렸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시정조치 건수가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와 관련해 심의 대상이 된 유튜브 영상은 없다"며 "해외사업자들에게는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와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도 한 유튜브 채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도주한 상황을 연출한 뒤 영상을 촬영해 논란을 빚었다.